
'보험사 배당쇼크' 막는다…금리변화로 생긴 미실현손익 소멸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리 헤지용 채권 거래 등으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소멸 현 상법에선 배당가능이익=순익-미실현이익 IFRS17 시행으로 금리 바뀌면 미실현이익 증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상당부문 소멸(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꽤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상법에선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만큼 정하도록 돼 있는데, IFRS17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미실현이익이 대폭 늘어 배당가능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법무부는 27일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손익은 예외적으로 소멸(상계)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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