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 가슴에 머리 부딪힌 40대…한 달간 여행하고 52일간 입원 상습 보험사기 40대 재판행 검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arahagnewcouk, 출처 Unsplash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300만원이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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