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가슴에 머리 부딪힌 40대…한 달간 여행하고 52일간 입원


승무원 가슴에 머리 부딪힌 40대…한 달간 여행하고 52일간 입원

승무원 가슴에 머리 부딪힌 40대…한 달간 여행하고 52일간 입원 상습 보험사기 40대 재판행 검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arahagnewcouk, 출처 Unsplash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300만원이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



원문링크 : 승무원 가슴에 머리 부딪힌 40대…한 달간 여행하고 52일간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