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비 계좌이체 할게요” 입금자명에 ‘15700원’ 적어 눈속임 사기 경찰 “최근 무전취식 범행 기승부리고 무임승차 신고건수 늘어” “범행수법 날로 교묘해져 요금 이체받을 때는 입금액 확인해야” 지난해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택시비를 계좌이체하겠다고 한 뒤 100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를들어 택시비가 1만 5700원이 나왔다면 입금자 이름에는 ‘15700원’으로 적어보내고 실제로는 100원만 입금해 눈속임 사기를 친 것이다. 3일 JTBC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여 차례에 걸쳐 결제금액을 속이고 택시요금을 이체해온 2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했다.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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