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피보험자가 계약 동의 당시 사정에 중대 변경 있는 경우 계약자에 보험 해지 청구' 추진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계약 동의 당시 사정에 중대 변경 있는 경우 계약자에 보험 해지 청구' 추진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계약 동의 당시 사정에 중대 변경 있는 경우 계약자에 보험 해지 청구' 추진 wischn, 출처 Unsplash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동의 당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청구받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 현행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계약인만큼,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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