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계약 동의 당시 사정에 중대 변경 있는 경우 계약자에 보험 해지 청구' 추진 wischn, 출처 Unsplash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동의 당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청구받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 현행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계약인만큼,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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