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 중증치매 산정특례 / 산정특례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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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 중증치매 산정특례 /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별첨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별첨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별첨4)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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