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함 급여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시행시기 : 2014.07.01. 급여보장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2015.07.0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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