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보험은 치료비만 지원해주나요?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보험은 치료비만 지원해주나요?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보험은 치료비만 지원해주나요? 신재보험은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는 물론 기타 보조기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요. 또한 치유 이후에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병급여까지 지원해줘요.

만약 치료를 하고나서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산재보험이 있으면 재해 후 근무하지 못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을 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해 휴업급여도 제공하고 있어요.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만약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이 더욱 필요하면 휴업급여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제공해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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