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두 보험은 대상이 되는 업종이나 기준이 겹치지 않아서 완벽히 구분되어 있어요. 우선 일반/휴게 음식점을 제외하고 대상 업종이 달라요.
겹치는 일반/휴게 음식점도 기준이 달라요. 다중이업업소 화재는 지하 혹은 2층 이상만 재난은 1층만 해당되요.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화재와 폭발에 의한 사고를 보장하고 재난은 여기에 붕괴까지 더해서 보호해줘요. 주관부처도 달라요.다중이용업소는 소방청, 재난은 행정안전부가 담당이에요.
두 보험을 중복 가입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필수가입 대상에 맞는 것 하나만 콕 찝어서 가입하면 돼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화재 폭발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 폭발, 붕괴 즉, 가입 대상도 다르지만 보상 범위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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