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화의 특성상 나름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하는 부동산.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 금리, 시장의 흐름, 시기, 정책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다.
개인적으론 그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정점은 바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살 때 취득세를 시작으로 보유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며 팔 때는 양도소득세 또 매 거래 시마다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법무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세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필히 숙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7월은 부가세, 재산세 납부가 겹쳐있어 임대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달이다. 세무 담당 실장님과 서류 제출 및 신고, 납부까지 완료하고 잊지 않고 작은 선물을 드린다.
많은 부동산 투자 서적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중개사분들의 중요성만을 언급하는데 실제로 세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의 양적, 질적으로 훠~~~~얼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투자에 있어 세금의 포지션이 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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