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ㅅ#9 - 상계관세 [경제용어]ㅅ#9 - 상계관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DdfMjI5/MDAxNjQ5Mjc3Mjk3NDcz.zv1WGtg_PeRH6vi9K0aflqetuzIlG6jSrB0kz9s6nFYg.vbsPrQHlUF9-fxTTjdOy4d_UmWRZof3nkzQXhc7PZeMg.JPEG.js_ever/g01bac9d8955a282126f63cd63ca8050ec268d562b955a4993249710b60aed204ce8ac80d89e.jpg?type=w2)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2020년 업데이트 된 경제용어 시리즈. ㅅ#9 - 상계관세 distelAPPArath, 출처 Pixabay 상계관세(counte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졍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출입정책.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읽을 수 있다. 경제금융용어 700선 저자 편집부 출판 한국은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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