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폭언·따돌림에 극단선택 적응·공황장애 치료 받은 전력도 보험사 “고의에 해당” 지급 거부 법원 “정신질환… 의사결정 어려움” 상속인에 3억5000만원 지급판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당시 22세) 선수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최 선수 부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최 선수의 법정상속인인 두 사람에게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고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뉴시스 최 선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망 이후에서야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지속적인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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