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 못 받았다면, 산재 신청은 포기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못 받았다면, 산재 신청은 포기해야 할까?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될 수 있어 스트레스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들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제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라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법 개정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일까, 요즘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오해하는 노동자를 종종 만난다.

대표적인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 승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신청 한 회사에서 수년간 재직한 A는 상급자와 동료 직원으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다.

전 직원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A의 몫은 다른 공간에 준비되었으며, 고객이 보내온 간식도 A만 배제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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