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폐차하고 새차 샀는데…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구요?[도와줘요, 손해보험] 침수차 폐차하고 새차 샀는데…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구요?[도와줘요, 손해보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jJfOTUg/MDAxNjg5OTkzNzk4OTAz.JJ8wt4_Jtj_-73gfjH7A9wMyEIE5i1cGtHTARcq0mycg.bceDGJuItIU-i3cPZjzuexTY8DPG8jmlMEl6NVN-jpgg.JPEG.impear323/%BC%D5%C7%D8%BA%B8%C7%E8.jpg?type=w2)
지난해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2만 2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엘니뇨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침수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얼마 전 태풍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받으려면 …'이것'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와의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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