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휴가가다 부모님 차 들이박았는데 보험금 못 받아...가족 간 사고는 대인·대물 보상없어


같이 휴가가다 부모님 차 들이박았는데 보험금 못 받아...가족 간 사고는 대인·대물 보상없어

부모나 자녀, 형제 간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능’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족간 사고는 면책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충남 서산에 사는 이 모(여)씨는 6월 초 자신의 차량 트렁크 부분에 찍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날까지는 없었던 흠집이라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갔다고 생각한 이 씨는 일단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재생이 안돼 블랙박스를 가져간 보험사는 어떤 트럭이 접촉사고를 냈다고 알려줬고, 확인 결과 아버지 차량인 것을 알게 됐다.

다른 지역에 살아 오랜만에 이 씨네 집을 찾아온 아버지가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깜빡하고 이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씨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보험사는 직계 가족 간 사고는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 씨는 “세대 분리도 돼 있고 보험도 각각의 명의로 들었는데 가족 간 사고는 왜 보상하지 않느냐”며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그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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