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유상운송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그 운행목적이 사업성에 있으므로 유상운송은 당연하다. 반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용도로 설계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다.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안’에서, 대법원 1995년 5월 12일 선고 94다54726 판결은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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