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지정은 자치구 몫…광주는 관련 조례 없어 부과 못해 폭발사고 예방 개정안은 폐기…자치구 해법 고민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주유소 현수막은 혹시 모를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주들의 자구책이었다.
최근 광주에서 불거진 여성 운전자의 '주유 중 흡연'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안도 무산된 상태로, 광주 일부 자치구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 위치한 모든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현행법상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
최근 광주 남부소방서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운전자가 월산동 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를 했다.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흡연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제출됐다. 이를 검토한 소방과 남구청은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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