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취약자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잠적하는 주유소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KBS에 따르면 광양항과 제철소가 인접해 화물차가 오가는 산업도로의 한 주유소는 몰래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싼 가격으로 단골을 끌어 모았다.
이 주유소는 올해 초 ‘사업 정지’ 조치를 받았는데, 1년에 걸친 불법 영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취재진이 업주를 수소문해 보니 200km 떨어진 대전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명의상 주유소 대표인 A 씨는 “신용불량자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나 (기초)수급자라고 그랬더니, 목돈을 해줄 테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했다”고 말했다. 재작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당에게 인감 서류 등을 넘겼더니 주유소 ‘바지 사장’이 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영업을 했던 일당은 수사와 동시에 잠적했고, 검찰의 소환 통보와 2000만 원 넘는 체납 세금, 4000만 원대 주유소 채무는 모두 A 씨의 몫이 됐다, 이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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