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실시 중인 가운데, 석유정제업자들이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세청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고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22년 12월31일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했고, 올해부터 4월30일까지는 25%를 인하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을 실시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즉각 드러나지 않는 반면, 유류세가 인상되면 그 즉시 휘발유 값이 오르는 등 매점매석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유류세율 변동 시마다 이들에 대한 유류 재고확인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석유류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 유류세 인하 이득 챙겨먹은 주유소 관리들어간다 - 세정일보 [세정일보] 정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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