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만(滿)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데,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
원문링크 : '만 나이' 통일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 적용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