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차량에서 내리다 다친 시골 할머니에게 지급한 병원치료비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구상권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체면을 구겼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받는 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특히 항소심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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