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지인과 공조…보험계약 서류 위조 보험사 모니터링 전화도 무용지물 전문가들 "모럴해저드 우려…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보험설계사가 서류를 위조해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엉뚱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케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보험사 모니터링 전화도 무용지물이었다. 1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경 보험설계사 A씨는 70대 남성 B씨를 보험 계약의 당사자(피보험자)로 하는 롯데손해보험(000400)의 '무배당 롯데 안심종합보험'을 판매했다.
문제는 이 보험의 계약자는 B씨가 아닌 B씨의 내연녀 C씨였다. 2016년 9월 전북지방경창청 교통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 뉴시스) C씨는 B씨가 본래 배우자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별도의 수익자(보험...
원문링크 : 롯데손보, 자필서명 위조에 해피콜 조작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