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저소득자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액 납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인 553만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최고액에 해당하는 월 49만7700원을 납부하는 고액납부자 32명이 저소득자 지원 상한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이던 지역가입자가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7~8월 2달간 7976명이었다. 이 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고액납부자도 65명 포함돼 있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7976명을 납부 재개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구간별로 구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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