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소득세법 등 개정안 본회의 처리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도 가결 개별소비세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8.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반대 16인·기권 35인이었고, 개별소비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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