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민생특위,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인상 다음달 2일 본회의 열어 처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가 50%까지 확대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함으로써 50%까지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지만, 이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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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리터당 148원 추가 인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