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동의서’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양측 입장차가 뚜렷하고 줄곧 말이 많았던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한 고객에게 보험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동의서’를 놓고 분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전문가(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는 서류다.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보험사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범위 등을 산정한다.
암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A씨가 최근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A씨는 “여기에 사인하면 지급액이 대폭 낮아지는 것 아니냐”며 동의서 자체를 거부했다.
비단 A씨만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이 동의서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는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왜 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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