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알아두면 득이 되는 보험계약 때 ‘알릴 의무’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알아두면 득이 되는 보험계약 때 ‘알릴 의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DRfMjQw/MDAxNjQ5MDMzMzk3NzQ5.AR8zTQ7Hs3UnNep3tY4sNCnhmh3lvRm6BXmqZCZt4WEg.rXgoGUK5_ozsaHx33h7QaMLaXa0H7oOb2zN6jEABtAcg.GIF.impear323/%BA%B8%C7%E8%BD%C5%B9%AE.gif?type=w2)
보험소비자들 사이에는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진단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속설이 있다. 속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 때 작성하는 청약서의 건강 관련 질문에 대해 반드시 시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치료, 입원, 수술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객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보험사의 의사(사의)에게 진단을 받거나 보험사와 위탁관계인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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