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을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이관시 발생될 수 있는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민원 처리 수행기관이 협회로 이관될 경우 공정성이 우려돼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협회 측은 이익단체임에도 자율규제 기능도 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민원의 경우 이관 대상에 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던 보험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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