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한 아들 '직업 변경'했다며 보험금 삭감 [통지의무위반?] 군입대한 아들 '직업 변경'했다며 보험금 삭감 [통지의무위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xMTZfMTcw/MDAxNjQyMzA5MzUyMzkw.uGeMPB8lIA051dXTY9Th7xtNWFyd9lOE8Ot9X91AX2Mg.USb5LR-uol5Kd1y0NL2OU3Y7ZBJwdIaDxmt0xHc8BP4g.JPEG.impear323/%B1%BA%C0%CE.jpg?type=w2)
소비자 A씨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하고,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했다.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의 60%를 삭감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 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했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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