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은퇴 후 재취업하면 연금 깎는' 제도 손본다 [이슈 In] '은퇴 후 재취업하면 연금 깎는' 제도 손본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wMTZfMzEg/MDAxNjM0MzYwNDA3Mzgw.8qQjQItULTn_jVkoXsdHfuwWrDGVw_4-fzNq9ZR88NIg.4wQvP3N9xxQ0vme-pFbOJCXjjeuOraS-au7fJgEdKcQg.JPEG.impear323/%B3%EB%C0%CE%C0%CF%C0%DA%B8%AE.jpg?type=w2)
"먹고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삭감하다니…" 불만 복지부 "연금 삭감금액 5만원 미만 구간부터 폐지 검토" 경기도에 사는 A(63)씨는 국민연금에 18년간 가입해 2019년 5월부터 6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지만, 제조업 사업장 운영으로 월 260만원의 사업소득이 생겼다고 월 3만7천원의 연금이 깎였다. A씨는 "힘들게 납부해서 타는 연금이고,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는 이런 민원이 적잖게 들어온다.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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