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캠페인]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4년간 7배 증가…애매한 보험적용 박종화 자동차손배진흥원장 "법률상 차량인정·전용보험상품 개발 필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앞에 전동킥보드가 놓여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 등 규제 강화된 후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통행 금지' 움직임이 불고 있다. 2021.7.22/뉴스1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중량 30 미만, 시속 25 이하로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이다.
이를테면 125cc 이하 이륜차,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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