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 '사회적 보호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현재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에 친권자가 있으나 연락 두절·소재 불명 등으로 아동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설,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공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일 오전 11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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