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평균적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약관 해석해야" 보험 기간에 당한 사고로 보험 만기일 직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60대 A씨는 2019년 3월 7일 한 보험사의 1년 만기 상품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1년 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이듬해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던 중 지붕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3월 30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해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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