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확산세를 이어가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재해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보험사고 발생시 '재해'로 분류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의 한 판결로 '기저질환 악화'가 직접적인 사인일 경우에는 '재해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코로나19 사망과 관련 A손해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보험업계는 기저질환 악화가 사망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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