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에게 있다.A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2020. 1. 3.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며 피보험자를 A로, 주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 B로 하여 갑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문제는 보험 가입 후 A의 자녀인 C가 A와 B 몰래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발행하였다.
A가 해당 차량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A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주운전자가 C임에도 B라고 속여 가입했다며, 해당 보험은 해지되었고 따..........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