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지진까지… 자연재해 피해 ‘안전장치’ [심층기획 - 갈수록 촘촘해지는 재난보험] 태풍·홍수·지진까지… 자연재해 피해 ‘안전장치’ [심층기획 - 갈수록 촘촘해지는 재난보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jNfMjY0/MDAxNjA2MDk3MzQxNDU2.HltCtkws7usOOgSWfyJqzoN8MBl7vv6rbwnDzNwtpzIg.LPyl0W8YPBXsSnmGFzNw-SqcFyImUKJa6RCljfkNQrUg.JPEG.impear323/%C0%E7%B3%AD%BA%B8%C7%E8.jpg?type=w2)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 41%만 부담공장 1억5000만·상가 1억원 등 보상재난배상책임보험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개념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않은 풍수해나 지진재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다.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제정됐다. 2년 뒤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포함) 등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을 비롯해 상가·공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다.풍수해보험료 지원은 총 보험료의 52.5∼92.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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