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살던 신모(사망 당시 63·여)씨는 지난해 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폐암 치료를 받았다. 그는 생활비 등을 보태려 A손해보험사에 100여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여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신씨에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건보 '본인부담상한제'가 발단 건보공단은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만성·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쓴 건보 적용 의료비 가운데 상한 기준을 넘은 금액을 돌려준다.
상한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최저 소득층(건보료 1분위) 상한액..........
건보가 진료비 깎아줬다고…"980만원 토해라" 명세서 폭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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