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결론땐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아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월북’ 결론땐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아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wMDdfMTAx/MDAxNjAyMDM1NjE0MzMw.VkOLxoVJHdrrWyf0xL2sHF5tZI7nEcRp0BsRr0nBtxkg.6trl5YPBbS39VP_gDVuGXfdKILgl0BNoY8uk-Og2VA4g.JPEG.impear323/%C6%ED%C1%F6.jpg?type=w2)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미성년 자녀들이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게 주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씨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버지는 월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의 중간 조사 발표대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어 연금 같은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는 보상금과 연금이 주어진다. 이씨처럼 어업지도선에 타 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위험 직무’로 분류돼 보상 규모가 더 크다.
이씨가 ‘위험 순직’을 인정받으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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