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위자료를 절반으로 판결한 법원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6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대법원을 향해 장애인 차별 판결을 바로잡기를 당부했다.지난 2017년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 아무개 씨가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김 씨의 유가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아래 법원)에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0월 법원은 김 씨 5천만 원, 유가족에게는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는 현재 법원이 정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1억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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