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으로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내는 것도 결코 가벼운 부담은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제격이다. 장기간에 걸쳐 자녀의 저축성보험료를 대신 내줄 경우 증여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또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
고액의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후일 자녀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보험만큼 세테크에 최적합한 금융상품은 많지 않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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