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3MDJfMjYw/MDAxNTkzNjUzOTg0MDU4.pHNmWUgm3lRGyTtRrWXXbnvuMxd705Hx9QcaxPD_Fnsg.6r6EsdEZhx6ky0Rwso08yBm6mezObqh4Uz9kb139f7Yg.JPEG.impear323/%B9%FD%BF%F8.jpg?type=w2)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출처] [판결]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작성자 곰바이GOM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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