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Q&A]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2MTFfMjg4/MDAxNTkxODMzNDY4MTEy.VRX7Jotz55GuyumiHAR8m9q-EouyBTsNMw0KTy9wruYg.vsdVPYnCU7Qa3nPU-4eD2f6uC1A5vee0JRkxUL0sj7Yg.JPEG.impear323/%B1%B9%B9%CE%BF%AC%B1%DD.jpg?type=w2)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99만 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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