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탈세를 하자는게 아니라 절세를 잘해야 한다는것.
사업자에게는 부가세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마련인데요. 개인사업자는 보통 간이과사제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먼저 이 과세자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과 그리고 부가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내역을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연중 과세유형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면 1월에 신고해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함.) 부가세의 경우도 기타 다른 세금들처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X 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입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매입 매출 세액은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
원문링크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