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신경쓰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은 무조건 가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추가로 가입해야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죠.
연말정산을 지속적으로 과세당하는 고액 연봉 직장인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가입 혜택 증권사 이벤트가 많으니 원하는 증권사를 살펴보면 혜택이 좋게 개설할 수 있고 세금혜택을 받아 세액공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둘다 연금상품으로 중도해지를 하면 큰 아픔이 따르겠지만 우선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의 일부입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하지만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 한도도 상이한데요.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연간 300만~400만원까지, IRP는 소득 상관 없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만 투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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