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중 하나입니다.
납부기간은 소유한 재산별로 상이합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초과 경우 1기분은 7월 2기분은 9월로 나눠 각 절반씩 과세됩니다.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1번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해야하고 납부기간을 초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월마다 0.7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원문링크 : 2022년 재산세 납부기간, 가산세 (9월 재산세 카드 혜택 KB국민 체크, 신용카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