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고용노동부 누리집) 가족돌봄휴가의 목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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