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시 위험했던 상황을 느꼈을것입니다. 보행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유로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내일 7/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시행됩니다.
경찰은 우회전 원칙의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차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우회전 원칙 범칙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의 교통사고 2487건 중 절반(1255건)이 횡단 중 발생했다는 이유로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원문링크 : 2022년 7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범칙금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