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목차 1.
보상대상 2. 지급기준 및 절차 3.
신청방법 4. 이의신청 보상대상 ①’22.1.1.~‘22.3.31.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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