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희망통장 가입기간은 36개월, 적용금리는 2.5% 입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이자와 근로자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약 1100만원(원금 10,800,000+이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저축액 540만원 + 대전시 지원금 540만원 + 이자 = 전액 만기 납부시 3년 후 약 1,100만원을 수령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6월 20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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