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외에 주식,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약 5만원 더 내게 됩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기준이 현재 연 3천400만원에서 9월부터는 연 2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약 23만명이 보수 외 보험료를 내고 있다습니다. 2단계가 발효되어 이제 월급 외에 2천만원 이상 벌게 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데 약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점은 위 테이블에서도 볼 수 있듯 직장가입자의 연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 상한액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 현행 소득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 과표 5.4억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
원문링크 : 2022 7월 건보료 개편 부과체계 2단계 변경(지역가입자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연소득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