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합니다. 때문에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장을 옮겨다니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에 한하는 퇴직공제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일수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목차 1.
퇴직공제금 범위 2. 가입대상, 가입자격 3.
신...
원문링크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공제금)